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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142355
학적변동양식
- 작성일
- 2020.03.23
- 수정일
- 2021.02.22
- 작성자
- 박지윤
- 조회수
- 1661
학적변동 시 첨부된 파일을 이용해주세요.
학적변동약식
- 전과(부) 지원 신청서
- 복수전공?부전공 신청서
- 복수전공?부전공 포기 신청서
- 조기졸업 신청서
- 조기졸업 허가 신청서
- 휴학원+서약서
- 복학원
- 재입학원서
- 취득성적포기 신청서
- 재이수 신청서
- 자퇴원
- 졸업연장신청서
-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
- 출석 인정 요청서
- 취업 인정 신청서
*일반휴학
- 매 학기 개시 전 정해진 기간 내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 학기가 시작한 이후에는 단과대학 교학팀을 방문하여 휴학원 제출
- 수업일수 1/4선 이후에는 다음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학 불가능
①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 한 경우(종합병원)
② 어학연수를 가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③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입학한 학기에는 휴학 불가능.
다만, 군입대 혹은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휴학 가능
*일반휴학 횟수
- 휴학은 1회 신청에 휴학 가능한 학기 수는 2개 학기이며, 총 3회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복학
- 휴학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 학기가 시작한 이후에는 1/4선 이전까지만 복학이 가능하며, 해당 단과대학 교학팀을 방문하여 복학원 제출
- 학기제 복학을 원하는 경우 해당 단과대학 교학팀을 방문하여 복학원 제출.
*군휴학
- 입대일자 7일전 휴학원 및 입영통지서를 지참하여 해당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
- 군휴학 후 귀향조치를 받았을 경우 관련 통지서를 지참하여 해당 단과대학 교학팀을 방 문하여 군휴학 취소처리 하여야 함
- 군복무 중 하사임관을 하는 경우에는 임관일자가 나온 복무확인서를 해당 단과대학 교 학팀에 제출하여 복학일정을 변경해야 하며, 군 휴학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함.
*군복학
- 제대일로부터 1년(2학기 이내)이내에 복학해야 함.
- 전역증 혹은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기재)을 지참하여 해당 단과대학 교학팀에 복학원 과 같이 제출
-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전역이 예정된 학생은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 복학이 가능 함.
*특별휴학
- 일반휴학 횟수를 초과하여 질병 혹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원할 경우 해당 단과대 학 교학팀에 신청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