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30615

2026학년도 1학기 취득성적포기 제도 시행 안내(최종학년 재학생만 해당함)

작성일
2026.03.31
수정일
2026.03.31
작성자
스마트이동체융합시스템공학부관리자
조회수
25

2026학년도 1학기 취득성적포기 제도 시행 안내



1. 대상과목  :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과목이 폐지(대체과목도 없어야됨)되어 재수강이 불가능한 교과목 중 

                  성적등급이 C+이하인 교과목          

    - 폐지과목 조회 : 차세대보시스템(http://p.chosun.ac.kr) ▶ 종합정보 ▶ 수업  교육과정/과목  폐지과목조회 

    - 대체과목 조회 : 차세대보시스템(http://p.chosun.ac.kr) ▶ 종합정보 ▶ 수업  교육과정/과목  대체과목조회 

    - 전공과목 학과실 문의


2. 신청대상 

    - 4학년 재학생에 한함 (건축학전공 5년제의 경우, 5학년 재학생) 

    - 의ㆍ치ㆍ약대 재학생, 학위취득유예생 제외(간호학과 신청가능)


3. 신청기간 : 2026. 4. 27.(월) 10:00 ~ 5. 8.(금) 17:00 (2주)


4. 신청방법  : 차세대보시스템(http://p.chosun.ac.kr) ▶ 종합정보 ▶ 수업  성적  성적포기신청


5. 주의사항 : 취득성적포기 확정 후 취소불가, 졸업학점에 영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6. 문의 : (학사팀) 062-230-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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