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특례) 신청 안내
1. 적용대상: 졸업예정자(졸업 최종학기 해당자,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중 취업한 자
* 채용을 조건으로 연수과정인자, 해외취업자, 창(사)업자 포함
2. 제출절차
- 1차 서류: 2026. 03. 16.(월) ~ 2026. 06. 05.(금) 17 : 00 (출석인정가능기간: 2026.03.03.~06.19. 기간 중 취업한 기간)
◦ 1차 서류 제출 > 종합정보시스템신청 및 담당교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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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차 제출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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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해외취업자 포함) |
연수(교육) 대상 |
창(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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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제출 |
① 출석대체 지도 확인서 ② 출석특례 인정신청서 ③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 ④ 직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직장 4대 보험 가입내역서) ⑤ 졸업예정증명서 |
① 출석대체 지도 확인서 ② 출석특례 인정 신청서 ③ 합격통지서 ④ 직무교육연수 확인서류 ⑤ 졸업예정증명서 |
① 출석대체 지도 확인서 ② 출석특례 인정 신청서 ③ 졸업예정증명서 ④ 사업자등록증 |
- 취업시점에 각 강의담당교원에게 취업사실 통보 및 출석대체 지도 확인서에 확인(서명) 받음
- 증빙서류가 완료된 자의 경우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조기취업인정신청(담당교원 서명이 완료된 증빙 업로드 포함) 및 강의담당교원에게 증빙서류 제출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첨부의 차세대시스템 조기취업출석인정 신청방법 참조)이 어려운 경우,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 또는 학과실에 증빙서류 제출
-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강의담당교원과 상담 후 실제 출석수업에 준하는 학습활동이 될 수 있는 과제 등을 진행해야 함
- 2차 서류: 2026. 06. 08.(월) ~ 2026. 06. 12.(금) 17 : 00
◦ 2차 서류 제출 > 담당교원제출 (종합정보시스템신청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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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차 제출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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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해외취업자 포함) |
연수(교육) 대상 |
창(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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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제출 |
①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 ② 직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직장 4대 보험 가입내역서) |
① 직무교육연수 확인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 |
* 학생 : 기말고사 전 강의담당교원에게 과제물 및 증빙서류 제출(2차) 후 기말고사 응시
* 기말고사에 응시가 불가한 학생에 대하여 추가평가를 실시 할 수 있음
3.인정기간: 졸업예정학기 중 실제 취업한 기간
- 출석 인정 기간은 실제 재직 기간이며, 공무원 합격 후 임용 전까지의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음
- 단, 학사규정 제40조 제2항 및 조기취업자 출석특례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 단서에 의해 취업 또는 합격 후 연수 기간은 출석 인정 가능
[기타 유의사항]
- 온라인수업으로 운영되는 강좌 및 현장실습(사회봉사 포함) 과목은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학기 중 퇴직시에는 강의담당교수에게 즉시 보고하고 수업에 출석하여야 함
- 공무원 합격증은 재직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음
- 1차 서류, 2차 서류 모두 제출 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음
- 단, 수업일수 3/4 이후 조기취업자는 1차 서류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음
- 2026학년도 1학기 수업일수 3/4선 : 2026. 5. 22.(금)
- 교학팀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담당 교원에게 개별적으로 재직증명서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인정 불가(추후 문제 발생 시 담당교원과 학생 책임)
[문의]
◦ 학사팀 담당자 : 062-230-6299
◦ 단과대학 교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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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인문대학 |
230-6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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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대학 |
230-6072(상담,언어,경찰), 6604, 6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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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회대학 |
230-6703, 6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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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 |
230-6802, 6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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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 |
230-7007, 7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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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융합대학 |
230-6037, 6038 |
|
사범대학 |
230-7302, 7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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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
230-6334, 6396 |
|
치과대학 |
230-6866, 6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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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대학 |
230-6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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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대학 |
230-7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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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대학 |
230-7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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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교육대학 |
230-6192, 6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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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회융합대학 |
230-7969, 608-58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