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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096

2025학년도 2학기 휴학경과·미등록·미수강신청 제적 대상자 안내

작성일
2025.09.09
수정일
2025.09.10
작성자
스마트이동체융합시스템공학부관리자
조회수
55



학칙에 따라 2025학년도 2학기 휴학경과, 미등록, 미수강신청자는 제적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제적대상자는 휴학연장 또는 복학, 등록금 납부 등의 조치 바랍니다.


1. 휴학경과자


휴학기간이 경과한 자로서 규정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휴학 연장 또는 복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적 처리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휴학 연장 또는 복학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에 복학 및 수강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학사팀(062-230-6065)로 연락 바랍니다.


2. 미등록자


기한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또한 제적 처리될 수 있습니다.


등록금을 미납을 이유로 제적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한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미등록자 등록금 납부가능 기간: 2025년 9월 12일 금요일 16:00까지


나. 초과학기자 등록금 납부가능 기간: 2025년 9월 15일 월요일부터 2025년 9월 18일 목요일 16:00까지


이상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휴학경과 제적 대상자가 복학 또는 휴학연장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제적되는 경우 그 책임은 해당 학생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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