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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741

2024학년도 1학기 취득성적포기 제도 시행 안내

작성일
2024.04.01
수정일
2024.04.01
작성자
스마트이동체융합시스템공학부관리자
조회수
1285


사규정 제69(취득성적의포기)와 관련하여 2024학년도 1학기 취득성적포기 제도를 시행하오니 기간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학사규정

69(취득성적의포기)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한 교과목 중 성적등급이 C+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4학년 재학생은 취득성적을 포기할 수 있다.

성적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취득성적포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72(석차확정) 매 학기 성적이 확정되면 학기와 학년 석차를 다음 순서로 처리한다.

1. 평점평균의 소수점 세 자리까지 산출하여 성적이 높은 학생

2. 해당 학기의 총 취득학점이 많은 학생

석차확정 후 취득성적포기와 성적정정의 경우에는 취득성적포기와 성적정정 전의 석차로 한다.


 

2. 주요내용

. 신청과목 : 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한 과목 중 성적 등급이 C+이하인 교과목

. 신청대상 : 4학년 재학생에 한함(건축학전공 5년제의 경우, 5학년에 한함)

. 신청기간 : 2024. 4. 8.() 10:00 ~ 10.12.() 17:00

.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http://wing.chosun.ac.kr) 성적관련정보 취득성적포기신청

전산 오류 등으로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학사팀으로 신청서 제출

대체과목 조회 : http://wing.chosun.ac.kr/toinb/ch_stu/sue1008wr.html

. 주의사항 : 취득성적포기 확정 후 취소불가(졸업학점에 영향있는 지 확인 후 신청)

. 홈페이지 공지URL: https://u.chosun.ac.kr/csu/8k47Qpm6Jo/ul.do  

 

붙임 : 취득성적포기 신청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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