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대형화, 디지털·탈탄소화 등에 따라 급변하는 해사안전정책과 제·개정되는 국내법 및 국제협약을 이해하는 등 선박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를 「해상교통안전법」에 도입하여 시행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구분 |
원서접수 (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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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부산·인천·목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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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합격발표 (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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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부산·인천) |
? |
면접합격발표 (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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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
3.11∼13 |
3.30(토) |
4.2((화) |
4.6(토) |
4.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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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
7.23∼25 |
8.10(토) |
8.13(화) |
8.17(토) |
8.19(월) |
※ 1,2급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관계 서류는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기사 면허증 취득 관련 서류는 '정부24' 해기면허사항 민원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https://lems.seaman.or.kr) 또는 능력평가팀(☎ 051-620-583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 공고문 1부
2.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개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