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72161

2024년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 안내

작성일
2024.03.11
수정일
2024.03.11
작성자
스마트이동체융합시스템공학부관리자
조회수
1321




선박의 대형화, 디지털·탈탄소화 등에 따라 급변하는 해사안전정책과 제·개정되는 국내법 및 국제협약을 이해하는 등 선박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를 해상교통안전법에 도입하여 시행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구분

원서접수

(온라인)

?

필기시험

(부산·인천·목포)

?

필기합격발표

(온라인)

?

면접시험

(부산·인천)

?

면접합격발표

(온라인)

2

3.1113

3.30()

4.2(()

4.6()

4.8()

3

7.2325

8.10()

8.13()

8.17()

8.19()


1,2급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관계 서류는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기사 면허증 취득 관련 서류는 '정부24' 해기면허사항 민원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https://lems.seaman.or.kr) 또는 능력평가팀(051-620-583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 공고문 1

2.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개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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