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71135

2024-1학기 장학생 선발 지침

작성일
2024.02.01
수정일
2024.02.01
작성자
스마트이동체융합시스템공학부관리자
조회수
433

■ 백악장학금(백악성적, 백악면학) 공통사항

- 백악장학금은 재학생수 기준으로 학기별 장학금 배정함

- 백악장학금 배정비율은 성적장학금 90%, 면학장학금 10%이며 단과대학별 상황에 따라 배정 비율 조정 가능(기본 배정기율 준수 요망)

- 단과대학에서 본교 장학 규정 및 동 지침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급대상 및 선발기준 등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선발 가능

※ 단과대학에서는 학과(부)별 장학생 선발기준을 매 학기 개시 전 학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공지해야 함



■ 백악성적장학금

- 학과(부) 인원의 10% 이상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하며, 예산은 총 배정금액 내에서 학과(부)별, 학년별로 조정 가능

- 휴학 여부와 상관없이 대상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해야 하며, 미등록 휴학시 장학금은 복학 학기로 이월

- 타학과로 전과하는 해당 학기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

- 장학 석차(50% 이내), 기준학점 이수, 학년별 외국어 성적 기준 및 학과(부)별 자체 기준을 충족한 학생을 우선 선발

※ 장학석차 : 석차기준 50% 이내에서 단과대학 내 학과(부)별 조정 가능

※ 학년별 외국어 성적 기준(진급학년 기준)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외국어성적

응시 여부

400점 이상

500점 이상

600점 이상

적용범위

공인 외국어시험 및 본교 주관 YBM 토익특별시험

공인 외국어시험

성적 인정 기한

직전 학기 7월 15일, 1월 15일까지

- 학과(부)에 따라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외국어 성적 해당자가 없는 경우 학과(부)별 기준에 따라 선발할 수 있음

- 의(간호학과 제외)·치·약학대학은 외국어 성적 미적용

- 토익 이외의 외국어 성적은 장학 규정 <별표1 공인 TOEIC 대비 외국어 환산 성적 기준표> 적용하여 인정


■ 백악면학장학금

- 해당 학생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교학팀에 보관해야 하고, 선감면 지급이 원칙



■ 동점자 처리순서

① 평점평균의 소수점 세 자리까지 산출하여 성적이 높은 학생

② 해당학기의 총 취득학점이 많은 학생

③ 실점수(입력점수) 평균의 소수점 두 자리까지 산출하여 성적이 높은 학생

④ 전공필수과목의 평점평균이 높은 학생

⑤ 전공과목의 평점평균이 높은 학생

⑥ 전공과목 신청학점이 많은 학생

⑦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학부(과) 교수회의에서 인정하는 학생

구분

백악성적장학금

백악면학장학금

지급대상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학생회 활동, 각종 전국규모 경시대회(공모전·학술대회 등) 수상 등으로 면학분위기 조성 및 단과대학 특성화에 기여한 학생

선발기준

- 직전 학기 이수학점이 최저 기준학점 이상이고, 석차 백분율 50/100 이내인 자

- 학년별 외국어점수를 충족한 자

- 그 외 학과(부)별 기준을 충족한 자

- 직전 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장학등급

1종 ~ 5종

1종 ~ 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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