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58772

취득성적포기 규정개정사항 알림 및 신청기간 안내

작성일
2022.11.15
수정일
2022.11.15
작성자
스마트이동체융합시스템공학부관리자
조회수
289

1. 관련 : 학사규정 제69(취득성적의포기)

2. 학사규정 제69(취득성적의포기)의 개정 사항 및 신청기간을 알려드리오니 각 단과대학 소속 학생들이 기간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정 개정사항 (개정일 2022.11.14.)

개정전

개정후

69(취득성적의포기) F학점을 취득한 교과목 중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한 교과목에 한하여 4학년 재학생은 취득성적을 포기할 수 있다.

69(취득성적의포기)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한 교과목 중 성적등급이 C+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4학년 재학생은 취득성적을 포기할 수 있다.

. 취득성적포기 신청안내

1) 신청과목 :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한 교과목 중 성적등급이 C+이하인 교과목

2) 신청대상 : 4학년 재학생에 한함(건축학전공 5년제의 경우, 5학년에 한함)

3) 신청기간 : 2022.11.16.() 09:00 ~ 11.18.() 17:00

4) 신청방법 : 학생이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전산 오류등으로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이 불가한 경우, 학사운영팀으로 신청서 제출

5) 주의사항 : 취득성적포기 확정 후 취소불가(졸업학점에 영향이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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