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사안전정책과-4678(2023. 8. 29)호 관련입니다.
2. 우리부는 선박의 대형화, 디지털·탈탄소화 등에 따라 급변하는 해사안전정책과 제·개정되는 국내법 및 국제협약을 이해하는 등 선박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해사안전법(법률 제18702호, '22.1.4.공포)」을 개정한 바 있으며, 2024.1.5. 시행 예정 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이 아래 일정으로 시행 예정이오니, 공고문(붙임)을 각 기관별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협조 요청드립니다.
<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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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접수(11.7 ~ 9,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누리집) → 필기시험(11.25, 부산·인천) → 면접시험(12.2, 부산) → 합격발표(12.4) |
4. 아울러, 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http://lems.seaman.or.kr) 또는 능력평가팀(☎ 051-620-583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 공고문 1부
2.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개요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