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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711

2023년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 홍보

작성일
2023.10.30
수정일
2023.10.30
작성자
스마트이동체융합시스템공학부관리자
조회수
140



1. 해사안전정책과-4678(2023. 8. 29)호 관련입니다.


2. 우리부는 선박의 대형화, 디지털·탈탄소화 등에 따라 급변하는 해사안전정책과 제·개정되는 국내법 및 국제협약을 이해하는 등 선박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해사안전법(법률 제18702, '22.1.4.공포)을 개정한 바 있으며, 2024.1.5. 시행 예정 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이 아래 일정으로 시행 예정이오니, 공고문(붙임)을 각 기관별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협조 요청드립니다.


<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 >

원서접수(11.7 ~ 9,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누리집) 필기시험(11.25, 부산·인천) 면접시험(12.2, 부산) 합격발표(12.4)



4. 아울러, 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http://lems.seaman.or.kr) 또는 능력평가팀(051-620-583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 공고문 1

2.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개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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